
무인점포 철거는 면적이 작다고 해서 일이 적은 철거가 아니라, 면적당 설치물 밀도가 높아 철거 범위가 오히려 넓어지는 공사입니다. 스터디카페와 코인 세탁실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니 내부도 단순하겠거니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벽마다 칸막이가 서 있고, 천장에 배선이 지나가고, 바닥에는 원래 없던 배관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 없이 돌리기 위해 넣은 설비가 그대로 원상복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면적, 넓은 철거 범위라는 역설
무인점포에서 철거량을 결정하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설치물의 개수입니다. 일반 매장은 주방과 홀이라는 큰 덩어리로 나뉘지만, 스터디카페는 같은 면적에 좌석 칸막이와 방음벽, 개별 조명, 콘센트, 도어락, 무인 결제기가 촘촘히 들어갑니다. 해체할 대상이 잘게 나뉘어 있으면 같은 평수라도 인력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폐기물의 성격도 다릅니다. 칸막이는 부피가 크고 가벼워 무게에 비해 차량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목재와 석고보드, 흡음재, 유리, 금속 프레임이 함께 나와 분리해 싣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무인점포 견적은 평수만 듣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파티션과 방음 시공,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가
칸막이와 방음 시공은 임차인이 들여놓은 설치물이라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최종 판단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의 칸막이는 대부분 바닥과 천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사와 실리콘으로 물린 자리, 벽에 덧댄 흡음보드까지 떼어내면 그 아래 원래 마감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철거는 떼어낸 자리의 벽면과 바닥 보수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견적서에 보수 항목이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간혹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나가면 임대인이 반기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 없이 남기면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철거한 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남기기로 하셨더라도 서면 합의를 꼭 받아 두십시오.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반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 증설분과 배선은 되돌려야 하는가
증설한 전기 용량과 새로 깐 배선도 임차인이 넣은 것이라면 원상복구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점포는 밤에도 돌아가는 기기가 많아 입주하면서 계약 전력을 올리거나 분전반을 새로 짜는 일이 흔합니다. 좌석마다 콘센트를 뽑고 기기 전용 회로를 따로 만듭니다. 이 공사를 임차인이 했다면 나갈 때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부 되돌리지 않는 편이 나은 대목이 있습니다. 늘려 놓은 계약 전력은 다음 임차인에게도 쓸모가 있어 임대인이 남겨 두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출 배선이나 임시 회로는 안전 문제가 있어 어느 쪽이든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되돌릴지 임대인과 미리 정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십시오.
전기 원복은 자격을 갖춘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섞여 있어, 철거 업체가 어디까지 맡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범위는 서비스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코인 세탁·무인기기의 급배수 배관
급배수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어져 있어, 무인점포 철거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입니다.
코인 세탁실이나 물을 쓰는 무인 카페는 입주할 때 바닥을 까고 배관을 새로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탁기 여러 대를 돌리려면 급수관을 나누고 배수 라인을 따로 잡아야 하며, 바닥 방수층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되돌린다는 말은 바닥을 다시 깬다는 뜻이라, 철거량과 폐기물이 함께 늘어납니다.
배관을 막아 두는 선에서 끝낼지, 바닥까지 원래대로 돌릴지는 계약서 조항과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 차이가 커 나중에 다투기 쉬운 지점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시고, 문구가 애매하면 공사 전에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지는 사무실 원상복구 체크리스트가 참고가 됩니다.
일반 매장과 견적서가 달라지는 지점
무인점포 견적서는 면적 단가 한 줄이 아니라, 설치물별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견적서입니다.
일반 매장은 내부 철거와 폐기물 처리로 크게 묶이지만, 무인점포는 칸막이 해체, 흡음재 처리, 전기 원복, 배관 정리, 기기 반출이 각각 다른 작업입니다. 한 줄로 뭉뚱그린 견적서를 받으시면 공사 중에 그것은 포함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저희가 항목별 견적서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인기기 자체는 렌탈이나 리스인 경우가 많아 공급사가 회수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수 날짜를 철거 일정보다 앞에 잡아 두십시오. 기기가 남아 있으면 그 주변 작업이 통째로 밀립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드리는 금액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도면이나 매장 사진,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준비해 두시고 010-5647-4577로 연락 주시면 어떤 항목이 나오는 현장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파티션을 남기고 나가면 안 되나요?
A.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남기고 나갈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남기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철거한 뒤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나서게 되고, 금액을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계약서의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 조항에 달려 있으니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남기기로 하셨다면 어떤 물건을 어떤 상태로 넘기는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Q. 증설한 전기 용량도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A.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설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전력 자체는 다음 임차인에게도 유용해 임대인이 유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협의로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 전기 설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남기는 쪽으로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인기기는 누가 철거하나요?
A. 렌탈이나 리스로 들여놓은 기기는 공급사가 회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직접 구매하신 기기는 매각하시거나 철거 업체가 반출합니다. 어느 쪽이든 회수와 반출 날짜를 철거 착공일보다 앞에 잡아 두셔야 합니다. 기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칸막이 해체와 배선 정리가 함께 밀려 일정과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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