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보증금 받나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 시점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는 일반 원칙과, 임대인 요구가 과한지 가르는 선을 수도권 현장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 안희열 리셋스페이스 010-5647-4577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까요. 저희 리셋스페이스가 수도권 상가와 사무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걷어내 임차 개시 시점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전체를 무조건 다 뜯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복구의 일반적인 범위
일반적인 기준은 임차 개시 시점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 빈 콘크리트였다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이 철거 대상이고,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남아 있었다면 그 상태까지만 되돌리면 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간판, 전기 증설, 바닥 마감은 통상 임차인의 몫입니다. 반대로 건물 자체의 노후나 임대인이 원래 깔아둔 설비는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계약서와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바닥·전기·간판, 자주 다투는 곳
현장에서 보면 분쟁이 잦은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장은 임차인이 단 텍스나 매립 조명이 철거 대상이지만, 임대인이 원래 시공한 천장까지 뜯으라는 요구는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은 임차인이 덧깐 데코타일이나 마루를 걷어 원 바닥으로 되돌립니다.
전기는 까다롭습니다. 증설한 배선은 원복 대상이지만, 안전을 위해 임의 철거보다 정리 후 마감 처리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은 떼어낸 외벽 자국까지 보수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임대인 요구가 과한지 가르는 선
'이 부분도 해주셔야죠'라는 요구가 정당한지 가르는 선은 계약서와 입주 시점 상태 두 가지입니다. 막상 현장을 열어 보면 임대인이 요구한 항목 중 일부가 이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 사진을 남겨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진과 계약서 문구가 있으면 과한 요구는 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 같은 문구라도 사안마다 해석이 갈리니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함께 보고 합의된 범위만 정확히 시공합니다. 범위가 헷갈리실 때는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면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전화 010-5647-4577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Q.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임차 개시 시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철거까지이며, 건물 노후나 임대인 설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인 요구가 과한지 어떻게 아나요?
A.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입주 시점 사진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 사안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Q.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복구비는 통상 임차인 부담입니다. 건물 자체 노후 보수는 임대인 몫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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