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집기는 중고로 팔리는 것과 처리비를 만드는 것으로 갈리며, 그 경계는 물건이 얼마나 멀쩡한가가 아니라 다음 사용자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으면 무엇을 매입업체에 보이고 무엇을 철거에 넘길지가 정리됩니다. 다만 명도일에 쫓기면 이 구분을 할 여유가 없어 매장 안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철거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값을 받을 수 있었던 물건이 부피 큰 폐기물로 바뀌고, 받을 돈과 나갈 돈이 같은 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집기를 세 무더기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집기는 두 무더기가 아니라 세 무더기로 나눠야 합니다. 팔 것, 버릴 것, 그리고 가져갈 것입니다. 세 번째 무더기를 빼놓고 시작하면 반출 당일에 판단이 흔들려 작업이 멈춥니다.
가져갈 것에는 다음 가게나 집에서 계속 쓸 물건,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는 기기,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는 설비가 들어갑니다. 특히 리스 기기는 처분 권한이 사장님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이미 실려 나간 뒤에 문제가 됩니다.
나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품목과 수량을 적고, 전원을 넣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면과 측면 사진을 한 장씩 남기면 됩니다. 이 목록 한 장이 나중에 매입 견적과 철거 견적을 동시에 받는 근거가 됩니다.
중고 수요가 있는 것들의 공통점
중고로 값이 붙는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규격이 표준이고, 모델명이 남아 있고, 전원을 넣으면 바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업소용 냉장고와 냉동고, 제빙기, 튀김기, 반죽기 같은 주방 기기가 대표적입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와 싱크대, 이동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 포스 단말기와 모니터도 수요가 있습니다. 다만 값은 연식과 브랜드, 그리고 청소 상태가 정합니다. 기름때가 굳어 있는 기기는 매입가가 내려가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입업체는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차에 실리는 전체를 보고 값을 매깁니다. 팔릴 만한 기기 두세 대에 잡동사니가 얹히면 상차 시간이 늘어나 견적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낼 때 팔 무더기만 따로 찍어 보내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처리비를 만드는 것들 — 부피와 재질
처리비를 키우는 물건은 값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부피가 큰데 재질이 섞여 있어 분리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벽에 붙여 짠 목공 가구와 카운터, 표면만 필름을 씌운 목재 가구, 소파와 매트리스, 대형 간판과 아크릴 사인, 시트지가 붙은 유리와 파티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뜯어내면 목재와 철재와 플라스틱이 한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실어 나르기 전에 분리하는 손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냉매가 들어 있는 냉장 기기는 폐기 경로가 따로 있어 일반 폐기물과 같이 실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는 폐기물 처리비가 톤 단위로 계산되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매장의 실제 금액은 품목과 물량을 보고 나서야 나오므로, 저희는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드립니다. 견적서를 어떻게 읽는지는 견적 항목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매입 견적과 처리비를 같은 표에 놓고 보십시오
매입가만 보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남겼을 때 줄어드는 처리비까지 더해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표를 두 열로 만드십시오. 한 열은 매입업체가 주겠다는 금액, 다른 열은 그 물건이 빠져나가면서 줄어드는 처리비입니다. 둘을 더한 값이 그 물건을 파는 실제 효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매입가가 0원이어도 무상으로 실어 가는 쪽이 이득인 경우가 흔합니다. 값은 못 받지만 처리비가 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입가가 붙어도 운반비와 상차 인건비를 사장님이 부담하는 조건이면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입 문의를 할 때는 금액과 함께 상차를 누가 하는지, 운반비가 포함인지를 같이 물어보십시오. 철거 견적이 무엇으로 오르내리는지는 철거비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두 번 손해입니다
순서는 하나뿐입니다. 집기를 먼저 빼고 철거가 나중입니다. 철거가 먼저 들어가면 팔릴 물건도 폐기물이 됩니다.
실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목록과 사진을 만들고, 매입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고, 반출 날짜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남는 것을 기준으로 철거 견적을 받습니다. 집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거 견적을 받으면 물량이 부풀려져 계산되고, 나중에 집기를 빼도 금액이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명도일이 촉박해 순서를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팔 물건만이라도 하루 먼저 빼두고 철거를 잡으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어디까지 원상복구 대상인지도 이 시점에 확인하십시오. 붙박이 설비가 임대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목록과 사진을 두고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010-5647-4577입니다.
Q. 매입업체가 안 가져가는 집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철거 물량에 포함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대개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규격이 특수해 다음 사용처가 없거나, 수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이런 물건은 따로 두지 말고 처음부터 철거 견적에 물량으로 넣어야 당일에 추가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냉매가 든 냉장 기기처럼 경로가 다른 품목은 견적서에 별도 항목으로 잡습니다.
Q. 집기 처분과 철거를 같은 날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매입 차량과 철거 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면 주차와 엘리베이터, 상차 동선이 겹쳐 양쪽 다 지연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화물 반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같은 날 해야 한다면 매입 반출을 오전에 끝내고 철거를 오후로 잡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 두십시오.
Q. 중고 매입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품목과 연식, 작동 여부, 청소 상태, 그리고 그날 그 업체의 재고 상황이 함께 작용합니다. 같은 기기라도 업체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목록과 사진을 같은 내용으로 두세 곳에 보내 비교하시고, 금액과 함께 상차와 운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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