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안 하면 보증금 못 받나요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미시공 시 차감되는 구조, 점유가 길어질 때의 손해, 보증금 시한 안에 끝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글 · 안희열 리셋스페이스 010-5647-4577

원상복구를 안 하면 보증금을 정말 못 받을까요. 저희 리셋스페이스가 수도권 임차인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맞물려 있는 관계입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걷어내 임차 개시 시점으로 되돌리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해야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안 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직접 복구 업체를 부르고, 그만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부른 업체 견적이 임차인이 직접 맡겼을 때보다 높게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직접 복구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받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순서가 손해를 가른다
원상복구와 보증금은 한쪽이 먼저가 아니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복구를 끝내고 점유를 넘기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시한이 곧 공사 시한이 됩니다.
임대료가 하루하루 나가는 상황이라면 복구가 늦어질수록 월세가 더 붙습니다. 분쟁으로 점유가 길어지면 손해는 임차인 쪽이 큰 경우가 많아, 길게 다투는 것보다 합리적 견적으로 복구를 서둘러 끝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적게 드는 일이 잦습니다.
보증금이 묶이는 진짜 이유
보증금 분쟁의 대부분은 원상복구 범위에서 갈립니다. 임차인은 다 했다고 하고 임대인은 모자라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해 원상복구'라는 문구와 입주 시점 사진이 기준이 됩니다.
사진도 문구도 없으면 임대인의 주관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덧붙이면 보증금 다툼의 결론은 개별 계약과 현장 사실관계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어려워 보이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보증금 시한을 역산해 일정을 짜고 합의된 범위만 시공합니다. 현장 사진을 미리 보내주시면 범위와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급하시면 전화 010-5647-4577로 연락 주세요.
Q. 원상복구 안 하면 보증금 못 받나요?
A. 통상 복구비만큼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임대인이 대신 복구하면 견적이 더 높을 수 있어 직접 맡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 순서는요?
A. 일반적으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복구를 끝내고 점유를 넘기면 보증금이 반환되며, 시한이 곧 공사 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복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점유가 풀리지 않아 임대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다투기보다 합리적 견적으로 복구를 마무리하는 편이 전체 손해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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