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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소매점 폐업 철거, 진열대와 냉장설비

소매점 철거에서 금액을 만드는 것은 벽지나 바닥이 아니라 진열대와 냉장·냉동 설비입니다. 냉매가 든 설비는 회수 절차가 있어 그냥 뜯어 실을 수 없습니다.

글 · 안희열 리셋스페이스 010-5647-4577

편의점·소매점 폐업 철거, 진열대와 냉장설비

편의점과 소매점 폐업 철거에서 금액을 만드는 것은 벽지나 바닥이 아니라 진열대와 냉장·냉동 설비입니다.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면 매장 한쪽에 워크인 냉장고가 서 있고, 벽을 따라 음료 쇼케이스가 붙어 있고, 그 사이를 곤돌라 진열대가 채우고 있습니다. 내장 마감재는 오히려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소매점 견적에서 먼저 세어야 하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설비의 수와 크기입니다.

소매점 철거는 내장이 아니라 설비 싸움입니다

소매점 철거의 공정 대부분은 마감재를 뜯는 일이 아니라 설비를 안전하게 분리해 밖으로 실어 내는 일에 들어갑니다. 같은 10평이라도 사무실은 파티션과 바닥재를 걷어 내면 정리가 되지만, 편의점 10평에는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없는 물건이 대여섯 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점은 벽과 천장, 바닥을 걷어 내는 일반적인 내부 철거와 공정 순서가 다릅니다. 설비를 먼저 빼야 그 뒤에 있던 벽과 바닥이 드러나고, 설비를 빼는 과정에서 마감재가 함께 상하는 자리도 생깁니다. 철거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내부 철거와 구조 철거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면 견적서를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설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가운데 중고로 팔려 나가는 물건은 폐기물 항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력과 시간이 더 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하루 만에 끝날 현장인지 이틀이 필요한 현장인지는 설비 수를 세어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열대 — 볼트 고정과 바닥 자국

진열대는 그냥 세워 둔 가구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바닥이나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곤돌라 진열대는 넘어짐을 막으려고 앵커볼트로 바닥에 박아 두거나, 상단을 벽 브래킷에 물려 두는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진열대를 떼어 내면 바닥에는 볼트 구멍이 남고 벽에는 브래킷 자국과 페인트 색 차이가 남습니다. 이 자국을 어디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정합니다. 복구 범위와 일정이 보통 어떻게 잡히는지는 상가 원상복구 절차와 기간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볼트 구멍을 메우고 바닥을 부분 보수하는 일은 철거와는 별개의 작업입니다. 견적서에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으면 공사 중에 추가로 청구되거나, 임대인이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보증금 정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냉장·냉동 설비의 냉매 회수 절차

냉장·냉동 설비는 안에 냉매가 들어 있어 그대로 뜯어 실을 수 없습니다. 냉매는 대기 중으로 그냥 빼내면 안 되는 물질이라, 배관을 자르기 전에 회수 장비로 먼저 빼내는 절차를 거칩니다.

워크인 냉장고나 실외기와 배관으로 이어진 다중 쇼케이스는 이 절차에만 별도의 시간이 잡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소형 냉장고 몇 대를 빼내는 것과는 일정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 날짜를 잡을 때 이 시간을 빼놓으면 하루 안에 끝날 줄 알았던 공사가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회수한 냉매와 떼어 낸 설비는 그다음 처리 경로가 갈립니다. 고철로 나가는 부분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견적서에서도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정산이 깔끔합니다.

본사 소유 집기와 내 소유 집기를 나누십시오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면 매장 안 집기의 상당수가 본사 소유입니다. 냉장 쇼케이스, 계산대 시스템, 간판처럼 눈에 잘 띄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소유 집기는 철거 대상이 아니라 반납 대상입니다. 철거팀이 먼저 뜯어 버리면 변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폐업을 통보한 시점에 본사 회수 일정부터 잡고 그 뒤로 철거 날짜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본사 자산인지는 가맹계약서의 집기 대여 조항에 적혀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내 돈으로 산 집기는 팔 수 있습니다. 중고 매입이 되는 물건을 미리 골라 두면 폐기물로 나가는 양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희가 맡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 작업 범위를 먼저 보시면 어디까지가 시공팀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사장님이 정하실 일인지 가늠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반출 동선을 미리 재 보아야 하는 이유

설비를 떼어 내는 일보다 밖으로 빼내는 일이 더 어려운 현장이 많습니다. 워크인 냉장고는 매장 안에서 조립된 물건이라, 들어올 때 통과했던 문으로 그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볼 때 출입문 폭과 계단 참, 화물 엘리베이터 크기, 그리고 상가 관리사무소가 정해 둔 반출 가능 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가에 따라 영업시간을 피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만 반출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일정과 인력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견적의 변수라서, 사진 몇 장만 보고 금액을 확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상가와 사무실 내부 철거, 임대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와 운반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직접 시공하고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드립니다.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설비가 몇 대 있고 매장이 몇 층인지만 알려 주시면 확인해야 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010-5647-4577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Q. 본사에서 설치한 냉장고는 누가 철거하나요?

A. 대부분 본사 회수 대상이라 철거팀이 손대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에서 본사가 설치한 집기의 소유권과 회수 방법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임의로 뜯어내면 변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통보하실 때 본사 회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 뒤로 철거 날짜를 잡으십시오. 소유권이 애매한 집기가 있다면 가맹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Q. 냉매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수하지 않고 배관을 자르면 냉매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냉매는 관리 대상 물질이라 임의로 방출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뜯기 전에 회수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Q. 진열대를 떼면 바닥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볼트 구멍과 자국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바닥재를 전부 다시 깔아야 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갈립니다. 구멍을 메우고 부분 보수로 끝나는 현장도 있고, 바닥재 전체를 걷어 내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현장도 있습니다. 철거 계약 전에 어디까지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항목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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