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과 필라테스 스튜디오 철거는 벽을 뜯는 일이 아니라, 기구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일에서 시작해 기구 무게를 견디려고 깔았던 바닥에서 끝나는 공사입니다. 일반 상가 철거를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면 첫날부터 어긋납니다. 랙과 머신은 사람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고, 보강 바닥과 방음층은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계약서와 일정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첫 관문은 철거가 아니라 반출입니다
헬스장 철거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것은 마감재가 아니라 기구입니다. 파워랙, 스미스머신, 케이블 머신, 유산소 기구는 한 대가 수백 킬로그램이고 대부분 분해해야 문을 통과합니다. 분해에는 공구와 사람이 필요하고, 분해한 부품은 다시 모아서 층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벽과 바닥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철거비와 반출비가 한 줄로 묶여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기구를 중고로 파실 계획이라면 반출은 매입 업체가 하고 저희는 철거만 맡는 구조가 되고, 폐기하실 계획이라면 반출과 폐기물 처리가 함께 붙습니다. 두 경우의 금액이 다르니 항목을 나눠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항목별 견적서를 드리면서 철거와 원상복구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먼저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기구를 두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같은 업종이면 권리 양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임대인이 잔존물 처리를 요구하면 그대로 폐기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 계약서와 임대인 확인이 끝나야 반출 물량이 정해집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는 기구가 있습니다
승강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구가 한두 대씩 나오는 현장이 있습니다. 파워랙 기둥, 긴 바벨봉, 대형 유산소 기구가 대표적입니다. 분해해도 길이가 줄지 않는 부재가 있어서, 계단으로 내리거나 창을 통해 장비로 내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단 운반은 인력과 시간이 늘고, 벽과 난간이 상하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합니다. 사다리차 같은 장비를 쓰면 도로 점용과 주차 통제, 관리사무소 승인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장을 보지 않고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층수와 승강기 규격, 기구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에 방법을 정합니다.
지하층 헬스장은 이 문제가 더 큽니다. 화물 승강기가 없고 계단이 좁으면 반출만으로 하루가 다 가기도 합니다. 일정표를 짤 때 이 하루를 미리 넣어두셔야 그다음 공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보강 바닥과 방음층 — 원상복구인가 아닌가
보강 바닥과 방음층이 원상복구 범위인지는 계약서와 입주 당시 사진이 결정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깔았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걷어내는 대상이고, 처음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판단이 갈리면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읽어 확인하십시오.
헬스장은 기구 하중과 소음 때문에 합판 보강, 고무 매트, 방진 패드, 이중 바닥을 겹쳐 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겹쳐진 층을 전부 걷어내면 바닥 면적에 비해 폐기물 부피가 훨씬 커지고, 처리 비용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면 걷어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말은 계약서 문구나 문자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명도 시점에 뒤집히는 일이 잦습니다.
범위가 애매하면 견적보다 범위 확정이 먼저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채 시작하면 공사 중간에 항목이 늘고, 늘어난 항목은 대부분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어떤 순서로 며칠이 걸리는지는 원상복구 진행 순서와 기간을 정리한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과 랙 고정부가 남긴 자국
거울과 랙 고정부는 철거가 끝난 뒤에 분쟁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벽 전면 거울은 실리콘과 접착제로 붙어 있어 떼어내면 벽면 마감이 함께 뜯기고, 그 벽을 어디까지 복구할 것인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파워랙과 케이블 머신은 바닥이나 벽에 앵커로 고정합니다. 기구를 빼내면 앵커 구멍이 남고 콘크리트가 파인 자국도 남습니다. 임대인이 원래대로를 요구할 때 이 구멍과 자국을 어디까지 메울 것인지, 도장까지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철거 전에 벽면과 바닥을 사진으로 남기고, 메울 곳과 도장할 곳을 임대인과 미리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가와 사무실 철거·원상복구 시공을 맡을 때도 이 확인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반출 일정을 먼저 잡고 철거 일정을 붙이십시오
일정은 반출을 먼저 확정하고 그 뒤에 철거를 붙이는 순서로 잡으십시오. 기구가 나가야 벽과 바닥에 접근할 수 있는데, 중고 매입 업체나 운반 차량 일정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승인도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승강기 사용 시간, 보양 의무, 소음 작업이 가능한 시간대는 건물마다 다르고 주말 작업을 막는 곳도 있습니다. 승인 없이 당일에 도착하면 차량만 세워두고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명도일에서 거꾸로 세어 일정을 세우십시오. 반출, 철거, 폐기물 반출, 마감 보수, 청소까지 붙여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없습니다. 층수와 승강기 규격, 기구 목록, 명도일을 알려주시면 순서와 소요 일수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10-5647-4577로 현장 상황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Q. 기구를 두고 나가면 철거비에 포함되나요?
A.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두고 가는 기구는 잔존물이라 폐기 대상이 되고, 무게와 부피에 따라 반출·처리 비용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음 임차인이 인수하거나 중고로 매각하시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기구를 남길지 뺄지부터 정해 알려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바닥 매트까지 걷어내야 하나요?
A.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깔았다면 걷어내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있던 것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두고 가도 된다고 하면 걷어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십시오. 구두로만 정하면 명도 시점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반출에 장비를 쓰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층수와 승강기 규격, 도로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 현장 확인 없이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비를 쓰면 장비 사용료 외에 도로 점용이나 주차 통제, 관리사무소 승인 같은 절차가 함께 붙습니다. 계단 운반으로 해결되는지 먼저 검토한 뒤 장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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