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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적법 처리, 철거 업체가 지켜야 할 규정

철거 후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분류·운반·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리셋스페이스가 지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글 · 안희열 리셋스페이스 010-5647-4577

건설폐기물 적법 처리, 철거 업체가 지켜야 할 규정

건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다르다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조각, 벽돌, 금속재, 목재, 단열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용달 트럭에 싣고 가거나 무단 투기하면 의뢰인과 업체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 처리의 핵심: 분류와 인계

철거 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목재, 금속, 폐합성수지 등 품목별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류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운반업체가 인수하고, 최종 처리업체에서 매립·소각·재활용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인수증)가 발급되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허가받은 처리업체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현장에서 폐기물 인계 절차를 거칩니다. 요청하시면 처리 확인 서류를 제공합니다.

석면이 포함된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석면 함유 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완전히 분리해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확인 시 석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안내합니다.

Q.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적법 처리를 입증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요청 시 발급해 드립니다.

Q. 소량의 철거 폐기물도 허가 업체를 써야 하나요?

A. 건설폐기물 처리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이고, 소량이더라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Q. 석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 공인된 석면 조사 기관에서 사전 조사를 받고, 석면이 확인되면 등록된 석면 해체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저희가 절차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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