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적법 처리, 철거 업체가 지켜야 할 규정
철거 후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분류·운반·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리셋스페이스가 지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글 · 안희열 리셋스페이스 010-5647-4577

건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다르다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조각, 벽돌, 금속재, 목재, 단열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용달 트럭에 싣고 가거나 무단 투기하면 의뢰인과 업체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비용이 견적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철거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를 참고해 주세요.
적법 처리의 핵심: 분류와 인계
철거 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목재, 금속, 폐합성수지 등 품목별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류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운반업체가 인수하고, 최종 처리업체에서 매립·소각·재활용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인수증)가 발급되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을 나누는 실제 순서는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과 처리 절차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허가받은 처리업체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현장에서 폐기물 인계 절차를 거칩니다. 요청하시면 처리 확인 서류를 제공합니다.

석면이 포함된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석면 함유 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완전히 분리해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확인 시 석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안내합니다.
Q.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적법 처리를 입증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요청 시 발급해 드립니다.
Q. 소량의 철거 폐기물도 허가 업체를 써야 하나요?
A. 건설폐기물 처리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이고, 소량이더라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Q. 석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 공인된 석면 조사 기관에서 사전 조사를 받고, 석면이 확인되면 등록된 석면 해체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저희가 절차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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